은행주 다음주 초에는 사야 '더블배당'

입력 2024-02-22 17:49   수정 2024-02-23 01:10

작년 배당 방침을 변경한 은행주의 결산 배당기준일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배당금이 확정된 후 투자가 가능하고 일부 종목은 1분기 배당까지 노릴 수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8개 은행은 다수가 2월 말로 배당기준일을 확정했다. 4대 은행지주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23일로 잡아 배당기준일이 가장 빨랐다. 하나금융지주가 28일,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이 29일로 잡았다.

주요 지방은행인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제주은행은 모두 29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다. 배당 정관을 변경한 은행주 중에선 기업은행만 아직 배당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1분기 배당을 하는 신한·하나·우리·KB의 경우 현재 주식을 매수했다면 결산 배당과 함께 1분기 배당까지 받는 더블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JB금융지주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한다. 더블배당이 가능한 종목 중에선 JB금융지주가 결산배당 수익률이 5.6%로 가장 높다. 이어 우리금융(4.3%), 하나금융(2.8%), KB금융(2.3%), 신한지주(1.2%) 순이었다.

은행주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최소 2거래일 이전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당기준일이 가장 빠른 신한지주의 경우 23일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결산배당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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